건강보험 적용되는 “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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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건강보험 세부내용 .정량광형광기 장비 사용법

.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

.요양급여 신설 의미 본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 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

 

– 다 음 –

가. 급여대상: 5세 이상 ~ 12세 이하 아동

나. 실시간격: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

다. 동일 날,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, 다195 교익,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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